⊙국방부공고제2006-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수당,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지급액을 직무내용과 근무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팩스: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