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1 월 1 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당사자간 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신고를 하고 2006년 6 월 1 일 이후 등기할 경우「주택법」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등기부 갑구에 기재하도록「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제7764호, ’05.12.29.)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실거래가 신고 방법 중 거래계약서 원본에 신고이행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필증에 갈음하도록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504-9123, 팩스: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시행규칙 (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