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8호
「국방유해발굴감식단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유해발굴감식단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6년간 약 14만5천여위의 대상자 중 1,309구(1% 미만)를 발굴하여 현 조직으로는 유해발 굴이 향후 최소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해발굴 기구의 인원과 장비의 보강 필요성이 있어 국방부 직할기관으로“국방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유해발굴사업과 발굴유해의 유가족 찾기, 유해발굴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호국보훈 의식 확산을 그 임무로 한다.
나. 편성은 대령급(또는 2급 군무원)을 단장으로 육 해 공군의 군인과 군무원을 둔다.
다. 국방유해발굴감식단이 관장하는 업무 중 각군의 지원인 필요한 업무는 각군 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3 월 2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조직관리팀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557, 팩스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