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2. 10. ~ 2006. 3. 2.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426 | 팩스번호 : 02-2100-4190 | 조회수 : 5,96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0

행정자치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로 구성된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보며,업무관리시스템을 관련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확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정부산하기관 행정기관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1 77-6) 정부중앙청사 1104, 우편번호:110-760(전화:02-2100-3426, 팩스:2100-4190)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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