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호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과제관리카드와 문서관리카드로 구성된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보며,업무관리시스템을 관련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등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확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를 정부산하기관 등 행정기관 이외의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110-760(전화:02-2100-3426, 팩스:2100-4190)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