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7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8.2.21일 공포, 8.22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안 제1조의2)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현행 선불카 드와 상품권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
나.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 비스 업종 등은 제외 업종의 예외로 인정함.
다.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안 제6조의17 및 별표 4)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5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 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 (안 제17조)
여전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한도(총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대출채권액에 대 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출채권액에 반영함.
바.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안 제19조의18)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 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안 별표 1의4)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