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173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 근거가 의료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
3. 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ssiano75@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 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