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4938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협의 절차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과 단지별 설치 개소 수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
나.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입주자격(안 제36조의4제1항 신설)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임대조건(안 제36조의4제2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시 군 구청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4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4740, 3361, 팩스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