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6-2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3일
농 림 부 장 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청과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각기관간에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기관의 신고서식 내용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물 및 축산물 검역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동물검역신청서』및『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서식을 변경함(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또는 법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가축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88(중앙동1)(우편번호:427-71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에 문의(전화:02-500-1937, 팩스:02-504-0908 담당자:허송무 e-mail:heosm@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