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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23. ~ 2018. 5. 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6 | 팩스번호 : 044-203-3489 | him1230@korea.kr | 조회수 : 3,11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6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 규제조치 마련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이전허가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5조제1항)

 

 

나.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im12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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