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17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5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 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회에 소속시켜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부합하 는 효율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회를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분야의 공동 연구기획, 인력·기술·정보 등의 연구 인프 라 공유, 협동·융합연구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 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연구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회가 지원·육성 하도록 함.
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2110-3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32, 팩스 02-2110-373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전화 02-2110-3732,팩스 02-2110-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