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2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 법률 제7246호)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 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휴·폐업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 함.
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는 등 그 처분기준을 정함.
다.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
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993 팩스 2100-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