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2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서류보존에 관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7736호, 2005.12.23.)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기초의료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전화 02-2110-6234, 팩스 02-503-5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