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농림부공고제2006-22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775호 2005. 12. 29)됨에 따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계정통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1.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농지의 매입․비축사업관련(시행령안 제19조의2․제19조의3, 시행규칙안 제19조의2)
(1) 농지의 매입․비축사업의 시행에 대비하여 농지의 매입․매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요건 및 대상농지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의 농지로 하고, 농지의 매입 및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참작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함
(3)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관련(시행령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시행규칙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6 )
(1) 지원대상자 선정, 매입․임대 및 환매가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농지의 매입 및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고,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에 10/10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매권자가 임대기간만료일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도록 함
(3) 농지 등을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그 농지 등을 당해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게 하고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회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 수탁사업관련(시행령 제19조의7․제19조의8․별표)
(1)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의 수탁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시 농지의 임대료 및 매도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공사가 임대․사용대․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농업진흥지역 안은 1,000㎡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500㎡ 이상으로 정하며, 수탁기간은 임대․사용대는 5년 이상으로, 매도수탁은 6월 이내로 하고, 수탁수수료 요율은 임대수탁은 임대료의 12% 이내, 매도수탁은 매도금액의 1% 이내로 정함
(3)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유동화 촉진이 기대됨
2-2.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보완
가. 기금의 계정통합(시행령 제36조 삭제, 부칙 제2조)
(1) 법 제35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금의 계정구분(관리계정과 조성계정)에 관한 조문 정리가 필요함
(2) 기금의 계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한 시행령 제36조를 삭제하여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 계정을 통합함
(3) 이들 계정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가 기대됨
나. 농지은행사업시행관련 비용 및 손익처리 등 보완(시행령 제15조제2항․제17조․제33조제1호)
(1)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 및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및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지과(전화 02-500-16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농림부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7215, 이메일 : young@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