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6-9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6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레저산업의 육성 및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시설,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체육시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관리시설을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회원제 골프장 기준을 완화하여 18홀 美만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함.
3. 의견 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전화 3704- 9854~5, FAX:3704-98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