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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29. ~ 2018. 5. 8.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30 | 팩스번호 : 02-2110-0347 | kopo15@korea.kr | 조회수 : 2,491회  

⊙법무부공고제2018-7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회에 대하여 동일 및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구체적 부과기준이 없어 대통령령에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52조 신설)

 

1)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회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위반 횟수 1회(100만원), 2회(150만원), 3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고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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