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19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17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설치근거와「국가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을 검토·심의」를 할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1)협의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위원의 대상 범위를 규정
(2)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지정하는 근거규정
(3)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위임안건 범위를 규정
(4)필요시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 검토·심의사항 개정
(1)현행 시행령상 동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
(2)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
-당해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관련 제도개선방향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의 작성기준 송부 개정
(1)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하는 회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에 관한의견의 작성기준(예산총액에 대한 의견을 포함)을 매년 4 월 30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
3.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정부청사, 참조:종합기획과, 2110-376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2~3, 팩스 02-2110-376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