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37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만드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7.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표지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종합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 전자우편 : truman81@korea.kr
- 팩스 : 044-200-4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전화 044-200-4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