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83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가 ‘18.5월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 시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과목 환산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8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4,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kch135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