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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4. 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6 | 팩스번호 : 044-215-8075 | xroze@korea.kr | 조회수 : 2,47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6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고, 관세 탈루 등 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함

 

나. 국세청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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