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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4. 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2 | sanga405@korea.kr | 조회수 : 1,79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경우 2017년 4월 1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62.0000호, 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나. 적용기간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7%~60.95%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