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5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별지 제63호서식)에 개정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4n3nn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4n3nnc@korea.kr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