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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4. 4.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4 | 팩스번호 : 044-215-8067 | g4n3nnc@korea.kr | 조회수 : 2,21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별지 제63호서식)에 개정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4n3nn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g4n3nnc@korea.kr

 

- 팩스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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