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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5. 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6 | 팩스번호 : 044-203-3480 | bsp1636@korea.kr | 조회수 : 2,38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 신설(안 제41조의9제1항)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업종으로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 등을 정함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 등(안 제41조의9제2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1의3)

 

-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등을 갖출 것 등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을 정하고 그 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표지, 인증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처리규정(안 제41조의10)

 

- 품질인증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함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제1호의4)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bsp1636@korea.kr

 

- 전화 : 044-203-2846, 팩스 : 044-203-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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