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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5. 9.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5 | 팩스번호 : 044-202-3937 | psj2009@mw.go.kr | 조회수 : 2,61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8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신설되고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담배 과세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정의에 궐련형을 신설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궐련형과 기타유형으로 분류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 3)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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