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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5. 9.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5,04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3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잔재물에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노출 피해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화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 명확화

 

1) 최근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어 노동자, 학생 등의 석면노출 피해 우려

 

2)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 시 발생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1) 일본 등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인듐은 폐질환 등의 발생원인 물질로 확인됨에 따라 작업 노동자 보호조치가 필요

 

2) 인듐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1,2-디클로로프로판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함

 

 

다. 리프트 및 승강기 관련 용어 정비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승강기 및 리프트)의 개념이 유하함에도 용어, 정의 등의 불일치로 산업현장의 혼란 초래

 

2)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에 관한 일반법인「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라.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 조정

 

1) 현행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까지의 높이 기준이 국내 기술기준(KS) 및 해외 기준이 달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각각 생산함으로써 추가 비용 발생

 

2) 「안전보건규칙」의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국제기준 ISO 기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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