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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5. 9.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090 | 팩스번호 : 044-202-8090 | alliswell@korea.kr | 조회수 : 3,37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36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식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현행 규정 상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1) 현행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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