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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5. 9.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peter69@korea.kr | 조회수 : 7,842회  

⊙병무청공고제2018-3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지서의 원칙적 송달기한(30일 전)과 최소 송달기한(7일 전)을 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에 모바일 앱에 의한 송달을 추가하고 각종 통지서의 송달기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 대기 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병역의무를 편법으로 연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영연기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 확대(안 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함.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안 제9조, 제21조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의무 이행일 30일 전)과 최소 송달기한(의무 이행일 7일 전)을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송달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등 각종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 규정을 정비함.

 

 

다. 정밀심리검사 실시 및 위탁 근거 조문 정비(안 제14조, 제14 조의2)

 

병역법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 및 정밀심리검사 민간 의료기관 위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검사 규정에 심리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라. 현역병 선발취소 사유 병무청장 위임 근거 마련(안 제29조)

 

「현역병모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에서 현역병 모집 선발취소 사유를 ‘시행령 제29조제6항의 질병 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병무청장에게 선발취소 사유를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함.

 

 

마.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규정 개선(안 제40조의4, 제40조의6)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중 승선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

 

 

바.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장애학생 활동지원) 확대(안 제47조, 47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복무분야에 ’유치원 장애유아활동 지원‘ 분야를 각각 추가하여 인력지원 근거를 마련함.

 

 

사.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추가(안 제85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안전상 문제 발생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안 제118조의4, 제119조)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수능성적과 예과 1·2학년 성적을 반영하고 있으나, 수의장교 수학(修學) 능력과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수의장교 수학 능력과 상관성이 있는 본과 1·2학년 성적을 반영하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함.

 

 

자.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선발제외 근거 마련(안 제119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신원조사 및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입영연기 제도 개선(안 제128조, 제129조)

 

단기 출국을 반복하여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거나 대학원 수학 등을 군입대 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입영연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단기 출국 시 국외에 체재한 기간을 입영일자 연기 가능 기간(2년)에 산입하고, 입영일자 연기 사유 별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영연기 제도를 개선함.

 

 

카.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기간 단축(안제135조)

 

2015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심화되어 의무부과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 대기 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기간을 단축(3년 이상 → 2년 이상)하여 소집 적체를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함.

 

 

타. ‘재외국민 2세’지위 상실 규정 개선(대통령령 제2330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재외국민 2세’가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어 병역의무가 부과 되나, 이를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이에 1993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도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도록 재외 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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