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10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0일
국 방 부 장 관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방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인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차장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보직됨에 따라 동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장인 국방부 차관과의 서열을 고려하여 대장급인 합동참모차장 대신 중장급인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당연직 이사로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3 월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기본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번지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239, 팩스: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