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18-3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 삭제에 따른 서식 정비
1)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2)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3)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4)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