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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5. 11.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sanega@korea.kr | 조회수 : 2,275회  

⊙산림청공고제2018-8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으로 수목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수목진료사업의 수행주체를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안 제7조)

 

 

나.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안 별표 1)

 

- 수목진료사업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