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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 ~ 2018. 4. 9.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2 | 팩스번호 : 044-215-8079 | rhkstp@korea.kr | 조회수 : 2,58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6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칠레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수출실적이 있는 자와 수출하려는 자가 모두 가능함을 명확히 함.

 

 

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계약체결 시점을 ‘기준발동물량이 초과하는 날의 다음 날 전’으로 구체화 함.

 

 

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신선포도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상의 일부 오탈자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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