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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 ~ 2018. 5. 14.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8 | 팩스번호 : 044-203-6438 | jusangcheol@korea.kr | 조회수 : 3,567회  

⊙교육부공고제2018-83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 개정(법률 제15043호, 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 규정(안 제10조의3)

 

 

가.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가 제공하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및 기타 보건활동을 보조하도록 함

 

나. 보조인력은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므로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8,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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