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83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 개정(법률 제15043호, 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 규정(안 제10조의3)
가.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가 제공하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및 기타 보건활동을 보조하도록 함
나. 보조인력은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므로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8,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