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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 ~ 2018. 4. 12.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총괄과 )   전화번호 : 02-6020-3312 | 팩스번호 : 02-6020-3307 | yoon1211@korea.kr | 조회수 : 3,03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4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장 지명 및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한편,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조정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 기한을 설정하고 당사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명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3항 개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지명 범위를 사회보장위원회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확대

 

 

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4항 제4호 신설)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다. 조정의 절차 및 기한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yoon1211@korea.kr

 

- 팩스 : 02-6020-33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2-6020-3312, 팩스 02-6020-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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