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호
정부직무분석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부직무분석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두 차례 개정(법률 제7407호, 2005. 3.24. 공포 및 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직무분석의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중앙 인사위원회가 직위에 직무등급을 배정토록 함에 따라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 의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직무분석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 직무등급의 원활한 배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나. 소속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직위를 각각 구체화함.
다. 표준적인 직무분석 절차를 제시하여 직무분석의 효율적 실시를 기하고, 직무분석의 목적,기관 또는 대상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직무분석절차중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자 율성을 보장함.
라. 행정부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직위 등에 대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를 위하여 직무분석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담당자 교육훈 련등을 지원하며,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평가하는 등 정부직무분석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토 록 함.
마. 직무등급 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직무등급에 배정하거나 배정된 직무등급을 개정함에 있어 위원회와 소속장관의 역할을 명확히 함.
바. 소속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
사.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제1항단서 및 동법제2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직무분석 실시와 직무 등급 배정에 관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방식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직무분석과장, 전화번호:02-751-1412, FAX:02-751-1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