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42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2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한 벌칙 규정(법 제54조·제209조)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조작을 금지하는 규정(법 제188조의4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 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조작의 금지와 관련된 대통령령의일부를 법으로이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762호,2005.12.29. 공포, 2006. 3.30.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 행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 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증권거래법시행 령」개정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의 세부내용과 시장조성기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개인은 2006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