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 ~ 2018. 5. 14.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8 | 팩스번호 : 044-201-5569 | devilpc@molit.go.kr | 조회수 : 4,16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8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

 

1) 학교 부지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되고 있어,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 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필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 가능하도록 허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제43조제3항 및 제5항)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여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유휴토지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제56조의2제1항)

 

지역 지구 등의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