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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3. ~ 2018. 5. 14.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4 | 팩스번호 : 02-2100-2999 | zero@korea.kr | 조회수 : 2,79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9호

 

「신용협동조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상호금융의 건전한 영업활동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정 정비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업법 일부 준용(안 제6조)

 

1)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신협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

 

2)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협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안 제9조)

 

1)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안 제39조, 제95조)

 

1)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라. 조합 및 중앙회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근거 마련(안 제39조, 제78조)

 

1) 조합 및 중앙회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조합 및 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마.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등 확대 (안 제39조, 제78조, 제95조)

 

1) 신협법에서는 타 금융관련법령과 달리 부대사업 및 목적사업의 승인 근거가 없어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범위가 불분명

 

2) ‘부대사업’과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승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은 별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과 목적사업에 대한 승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도록 함

 

 

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39조 및 제37조)

 

1) 조합이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하되,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안 제39조의2, 제95조, 제101조)

 

1)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꺾기’)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

 

2)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며,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안 제78조)

 

1)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함

 

2)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등 (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1)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조합, 중앙회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차.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제출을 규정한 감독규정의 근거 마련 (안 제83조의3, 제89조)

 

1)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개선계획 등을 중앙회장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

 

2)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에, 중앙회장이 조합에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 또는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재관련 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제84조, 제95조)

 

1) 임직원의 수뢰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에도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반영하여 ‘견책’을 ‘문책경고’, ‘주의·경고’를 ‘주의적경고’, ‘주의’로 변경하고, ‘주의적경고’ ‘주의’의 조치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

 

3) 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②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③ 업무의 전부정지 및 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④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⑤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⑥ 과태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농수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균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타.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99조의2)

 

1)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받은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처벌에 한계가 존재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수뢰죄 등(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파. 용어 정비(안 제24조)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4,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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