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통보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의 계좌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제3항, 별표2의2)
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1, 2776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