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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3. ~ 2018. 5.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과 )   전화번호 : 044-201-3387 | 팩스번호 : 044-201-5532 | bsyoo75@molit.go.kr | 조회수 : 4,0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원혜영 의원, ‘18.6.14. 시행)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편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편입면적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18.2.9.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 제한 (안 제15조의2 신설)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을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1호,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신설, 제40조제1항제 5호, 제40조제3항제2호)

 

조례 수립주체 ‘도’ 누락, 소규모재건축 사업대상 인용조항 오류,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준용규정 명확화 등 법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8년 5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과(☏ 044-201-3387, 4472, 팩스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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