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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3. ~ 2018. 5. 1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566 | 팩스번호 : 042-472-6958 | yjlim@korea.kr | 조회수 : 2,37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34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18.1.31. 지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임명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확보하도록 장애인기업지원센터 대표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yjlim@korea.kr

 

- 팩스 : 042-472-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481-4566, 팩스 042-472-6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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