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2. 21. ~ 2006. 3. 13.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274 | 팩스번호 : 02-503-7305 | 조회수 : 5,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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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69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2006 2 21

건설교통부장관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5.11. 8. 법률 제769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나. 위원회에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함.

. 분과위원회 의사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로 결정함.

.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있음.

마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

. 군·경찰·세관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있음.

. 위원회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전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

. 위원회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 발간 일반인이 쉽게 있도록 공표하여야 .

. 관계인 진술 통신,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음성기록물 음성기록물의 번역물 정보공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주소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274, 팩스 02-503-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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