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69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6년 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5.11. 8. 법률 제769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안건 및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나. 위원회에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함.
다. 분과위원회 의사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로 결정함.
라.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마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
바. 군·경찰·세관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위원회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전까 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아. 위원회는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자. 관계인 진술 및 통신,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음성기록물 및 음성기록물의 번역물 등 정보공개 금지의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주소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274, 팩스 02-503-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