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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4. ~ 2018. 5. 14. 마감
  • 법제처 ( 자치법제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6754 | 팩스번호 : 044-200-6972 | jieun5530@korea.kr | 조회수 : 3,004회  

⊙법제처공고제2018-42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 소음ㆍ진동배출사업자가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6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jieun5530@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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