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19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유형과 방해 행위시 과태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규정 신설(안 제9조)
설치 대상을「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로 규정함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규정 신설(안 제10조)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함
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규정 신설(안 제11조)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 태양 명시함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lgg3381@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3,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