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70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 및 동물의 구출, 우편물 및 귀중품의 보호, 화재 또는 그 밖에 원인에 의한 추가 파 손 방지 등 법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긴급한 사유에 대해 규정함.
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주소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274, 팩스 02-503-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