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이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5년12월 7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12호)됨에 따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양 됨으써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하고,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강력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 원수를 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자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원수를 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 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함.
라. 시·도지사에 대한 이양업무가확대되고, 민간 위탁사무가 증대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민간 에게 위탁하는 사업에 과징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 전 화 : 02-2110-8672,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