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7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5년12월 7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12호)됨에 따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양 됨으로써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내용을 정비하고,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택시연합회가 응시자 중에 강력범죄경력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 사에게 협조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업무 등을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운송사업의 시·도지사 이양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를 시·도지사가 정 할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 대상 업무를 규정함.
나.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택시연합회가 응시자 중에 강력범죄 경력자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라. 택시운전자격 소지자 중 강력범죄를 야기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등에 대한 자격취소 등 처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2110-8672,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