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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5. ~ 2018. 5. 15.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30 | 팩스번호 : 02-2110-0347 | mtsheep@korea.kr | 조회수 : 1,847회  

⊙법무부공고제2018-9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6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구인장신청서, 유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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